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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홍골공원 민간 개발 주춤

by 청주부동산정보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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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최초 조성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중단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 이므로 그 절차상의 하자가 해결 된다면, 시간이 지나도 개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홍골공원위치도
출처: 청주시청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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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자의 계획은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세대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게획에 따라 토지 보상률은 7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인지 여부는 불확실 하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6일 토지 소유주 6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홍골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재판 과정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6년 5월30일)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설령 대상일지라도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에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시홍골공원개발도
출처: 청주시청 고시문

 

 

 

청주시는 이번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원은 청주시 고시문을 토대로 홍골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시기를 1976년이 아닌 2008년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의 절차적 하자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진행하며,  계획된 개발사업을 2028년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시행사측인 홍골공원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홍골공원개발㈜ 관계자는 

"청주시에서도 재추진을 결정한 만큼 내달 1일부터 다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까지 협의 매수가 80%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재감정 보상가 등이 높아지는 점 등에 따라 금액과 시간소요가 불가피한 만큼 청주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민간 사업의 지체에 청주시의 대책마련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일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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