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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암리2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체 (시행사 신영의 사업승인신청서 제출 지체) 청주 오창산업단지의 또다른 대규모 산업단지인 오창 네오테크밸리 사업이 사업시행자 신쳥측의 사업승인신청서 미제출로 지체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정리해 본다. 해당 지역은 범위가 넓어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등 8개의 동리가 포함되는 지역 이다. 사업 지체에 대한 언론기사(뉴스1: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 착수 늦어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1일 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정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문 관련 내용은 하단 참조) 이 고시는 신영 측에서 지난해 5월17일 청주시에 오창 신규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신영 측은 지난해 말쯤 사업 승인신청서를.. 2022. 9. 20.
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신영이 추진하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산업단지 개발 청주시는 가칭 ‘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역인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2024년 10월 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1. 제한지역 : 청원구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4,441,267.2㎡ 3. 제한기간 : 2021. 10. 4. ~ 2024. 10. 3. (3년) (고시일 2121.10.01.) 4. 지정 사유 - 사업대상지는 개별입지공장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향후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어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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