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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산업단지의 또다른 대규모 산업단지인 오창 네오테크밸리 사업이 사업시행자 신쳥측의 사업승인신청서 미제출로 지체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정리해 본다. 해당 지역은 범위가 넓어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등 8개의 동리가 포함되는 지역 이다.
사업 지체에 대한 언론기사(뉴스1: '네오테크밸리' 조성사업 착수 늦어져)
청주시는 지난해 10월1일 청주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정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문 관련 내용은 하단 참조)
이 고시는 신영 측에서 지난해 5월17일 청주시에 오창 신규 산업단지 조성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신영 측은 지난해 말쯤 사업 승인신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사업 승인이 내려지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풀리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되고, 보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보상 절차는 이르면 1년, 늦으면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신영 측은 늦어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청주시에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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