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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2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개발 재추진 - 환경영향평가절차 이행 준비 청주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오던 중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의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은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의 홍골근린공원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가구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하려 했으나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관련글: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홍골공원 민간 개발 주춤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홍골공원 민간 개발 주춤 1976년 최초 조성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2022. 9. 14.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홍골공원 민간 개발 주춤 1976년 최초 조성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중단될 것으로 예상 된다. 다만 , 이번 법원의 판결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것 이므로 그 절차상의 하자가 해결 된다면, 시간이 지나도 개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시행자의 계획은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세대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게획에 따라 토지 보상률은 7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인지 여부는 불확실 하다..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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