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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개발 재추진 - 환경영향평가절차 이행 준비

by 청주부동산정보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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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오던 중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의 문제로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은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의 홍골근린공원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가구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하려 했으나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청주-가경동-홍골공원

 

관련글: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홍골공원 민간 개발 주춤 

 

청주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홍골공원 민간 개발 주춤

1976년 최초 조성된 홍골근린공원은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아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30% 미만을 공동

land.yoonhjs.com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홍골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고시 후

시행사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 시행사 간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 협의에 돌입했다.

최근 1차 협의를 마친 뒤 금강유역환경청의 내부 검토를 거쳐 2차 협의를 벌인 계획이다.

사업 규모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 내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당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차다.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특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평가는 3개월-7개월가량 소요된다.

사업 시행자가 용역 비용을 대고, 사업 승인기관이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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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유지 기준 토지 보상률은 70% 라고 한다.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에 전국에서 각종 도시공원에 대한 급작스런 개발행위 또는 도시공원 지정행위등이 몰리는 시기가 있었다.


청주 홍골공원의 경우 법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으나

도시공원 지정 시기를 1976년이 아닌 2008년으로 판단함에 따라 2028년까지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와 비슷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는 청주시에서는  청주에서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마쳤고,

구룡공원과 원봉공원 등 6곳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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