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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by 청주부동산정보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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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이 추진하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산업단지 개발

청주시는 가칭 ‘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역인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2024년 10월 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1. 제한지역 :

청원구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4,441,267.2㎡

 

3. 제한기간

: 2021. 10. 4. ~ 2024. 10. 3. (3년)  (고시일 2121.10.01.)

 

4. 지정 사유

 
 - 사업대상지는 개별입지공장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향후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어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방지 및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5. 제한행위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6. 제한행위 제외 대상

   1)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축대・옹벽 및 사방시설, 방재시설의 설치 등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를 변경하는 경우, 당초 허가규모(면적,용도) 범위 내 행위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4)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의 부지 내에서의 건축(동일용도에 한함) 및 부대시설의 설치 (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 부지 안에서의 건축에 한함)
   5)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6) 이미 확정되었거나 협의된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7)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8)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접수 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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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이점

특이한 점은 위 산업단지 규모가  청주산업단지(409만8천㎡), 청주테크노폴리스(379만7천857㎡) 보다 큰 규모다.

국가산업단지인 오창과학산업단지(945만㎡), 오송생명과학단지(1차, 483만3천㎡)에 이은 지역 세 번째다.

 

(주) 신영측은 지난 5월 투자 의향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였고 내년 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정은  사업계획 승인, 협의  및 토지보상 1년 6개월~2년의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목할 점은 위 사업계획에서 어떤 업종위주의 산업단지가 들어올지,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용지등은 어떤 범위로 구성될지 일 것 이다.

 

8. 유의사항

해당 지역의 토지 범위중 농업진흥구역의 토지가 매우 많아  향후 협의 절차에서 농림축산부 등 해당부처가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제외를 결정하게 되면 사업부지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사업부지가 축소되는 경우 수익성 감소 예상으로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문제는 지가가 저렴한 농업진흥지역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오히려 투기에 이용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을 수용하면 개발차익이 더 많이 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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