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에서 재개발사업조합 관련 불법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언론에 기사가 떳으나 실제 불법인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원문을 보고 또 봐도 우엇이 문제인지 제3자는 알수가 없다.
해당 조합원이라면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겠으나 적어도 온론기자라면 제3자가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하지 않을까?
기사를 요약 해 본다. (기사 원문보기)
청주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 중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 건’인 7호 안건으로
7호 안건은 지난 2016년 1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재개발사업 분양권 제공 의결의 건을 가결했고, 같은 해 6월 지역주택조합 측과 업무 약정서를 체결했다.
=> 재개발 조합과 지역주택조합간의 업무약정 인 듯 하다
하지만 이 약정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1000개의 일반분양분을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빼앗는 결과가 도출된다며 지난해 4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재개발사업 분양권 제공 변경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이 계약금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조합의 예비비의 범위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원들과의 합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 2016년 1월에 재개발조합에서 분양권 제공을 의결했고, 2016년 6월에 지역주택조합과 약정했으나 2020년 4월에 분양권제공 변경 결의안을 가결했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다.
이 안이 가결되면서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의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비를 이용해 합의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사기분양을 한 거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이다.
=> 엄연히 (당연히?) 불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기분양을 한 주체가 누구고 책임을 회피하는 주체가 누군지 잘 알 수가 없다.
재개발조합에 분양을 받은 지주들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 큰 피해를 본 "재개발조합에 분양을 받은 지주"라는 개념이 재개발 조합원을 말하는 것 인지, 지역주택조합원을 말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가질 않는다.
또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대출 등이 동시에 진행되야 하지만 P·F를 받지 못한 채 일부분만 대출을 받아 비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제 재개발사업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받은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을 먼저 이주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계획없이 무모한 사업을 진행시킨다면 또 다시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본다. 사업이 미뤄질 수록 피해를 입는것은 조합원들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지역주택조합 합의 추진 건은 현재 재판 중인 (가칭)뉴젠시티조합 임원들이 재판 결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이라는 입장이다.
=> 크게 봐서 지역주택조합원과 재개발 조합원간의 명확한 분리를 전제로 내용이 파악되어야 하는데 그냥 조합원 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기사 전체의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지역에 정통하고 또 해당 지역의 조합원(재개발조합원이든 주택조합 조합원 이든 ) 이라면 해당 내용을 잘 알겠지만, 전혀 모르는 외부의 제3자가 봐도 명확히 알 수 있게 기사를 써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