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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시작- 충북 남부권과 청주권 단축

by 청주부동산정보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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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부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충북 남부권과 청주권 사이를 직선화하여 87.8㎞인 이동 거리를 63.9㎞로 23.9㎞ 단축할 수 있는 충북 영동~청주 오창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충북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제안을 수용한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포스코건설은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담긴 남북 6축(경기 연천∼서울∼충북 진천∼증평∼경남 합천) 구간 중 영동~오창 구간을 BTO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제안서를 지난해 국토부에 냈다.

 

 

이 민자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이에 건설한다.

 

영동군 용산면 영동JCT에서 진천군 초평면 진천JCT까지 63.9㎞ 구간과

오창JCT에서 북청주JCT까지 6.37㎞ 구간 도로를 각각 신설할 계획이다.

 

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할 수 있다고 도는 전했다.

 

민자고속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건설하는 일반 고속도로와는 달리 건설업체가 투자한 민간 컨소시엄이 시공·운영하는 고속도로다. 컨소시엄이 최장 30년 관리·운영한 뒤 이를 정부에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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