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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가입 강제 및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by 청주부동산정보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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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임대인의 임대보증 미가입 처벌 강화와 외국인 임대업 등록 서류 개정,  오피스텔의 임대사업 등록 가능 면적 확대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보증 미가입 사유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3)

ㅇ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이 형벌(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 부과(보증금의 10% 이하, 3천만원 상한)로 개정(’22.1.15 시행)

즉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보증금의 5~10%,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는,  보증 미가입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폭 개정됐다.

 

임대사업자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의무(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

ㅇ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22.1.15 예정)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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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규칙 별지 제1~4)

ㅇ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이런 절차가 없어 불법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외국인들도 적잖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롭다보니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오피스텔 등록면적 확대(시행령 제2조 제2)

ㅇ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즉 바닥 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이 상향(85㎡→120㎡) 조정됨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늘어나게 됐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 보완(규칙 별지 제24)

ㅇ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여 5% 넘게 인상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를 막고자 국토부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가 규정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못 박았다.

 

이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 상한가 규정을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아예 못 박는 효과를 볼것으로 보인다.

 

100세대 이상 임대 주택 단지의 경우 주거비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 마련(규칙 별지 제25, 25호의2)

ㅇ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로서,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미가입임차인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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