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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 24년 5월 31일 까지 연장.

by 청주부동산정보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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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
.
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자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1.6.1.~"23.5.31.) 을 운영해왔고 그 기간이 이번에 종료되어 주택 임대인들은 신고 의무가 있는 상태였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21.6) 68,353건
-("22.6) 146,424건
(22.12) 145,223건
(23.3) 190,266건

한편, 그간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자.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국토부 관계자의 언급대로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파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 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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