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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 필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결정문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에 해당 법률 개정안이 6.21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223.7.19.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중 제3항에서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에 있어서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준용하기로 함
3. 개정안 통과의 효과
법무부는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고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송달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6월 2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임차인은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 즉시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과 절차,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것
-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심리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안은 주택에 관한 것이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개정은 아직 없으므로 상가에서의 임차권등기명령에서는 아직은 관계가 없는 내용임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