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내용중 중개사무소 표시 관련사항 Q&A
Q8.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규정 위반사항 적용을 제외함
Q9.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를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Q10.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내용중 중개대상물 관련사항 Q&A
Q11.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
ㅇ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인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읍․면․동․리 까지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리 또는 동 까지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번지의 경우,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까지 표기할 수 있으나,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까지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함
Q12. 일명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소재지” 표시 방법은?
ㅇ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명시 규정에 따라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주택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ㅇ 다만, 상가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리 까지만 표시할 수 있음
Q13.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는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총2층, 총층수 : 2층
-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Q14.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 ㅇ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Q15.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 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Q16.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ㅇ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Q17.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ㅇ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Q20.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 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 입주가능일 : ‘2020년 10월 1일 또는 즉시입주
Q21.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ㅇ 상가 매물(호실) 내부에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함
-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 ㅇ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Q22.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 ㅇ ‘준공년월’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 ㅇ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Q23.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
ㅇ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Q25.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Q26.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시스템 상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
ㅇ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 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