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청주의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만 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도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ㅇ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15년)로 노후주거지 방치, 상업 인프라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 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7곳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 도로 확폭과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SOC 확충 계획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 면적 : 85,946㎡ / ○ 노후도 : 923%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 존재
☞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9.21)
□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10만㎡↓)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 계획 승인(시·도지사) →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 민간의 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시·도지사는 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억)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