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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남주동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에 선정

by 청주부동산정보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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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반시설 설치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청주의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총 12천호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 기반시설 투자(국비 150억원 포함 최대 300억원)를 통해 도로·주차장 등 생활여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는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신속히 이루어지고, 기반시설 정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주거환경정비구역 해제(15)로 노후주거지 방치, 상업 인프라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 일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 민간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지역 7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중심 도로 확폭과 공원 및 주차장 등 생활SOC 확충 계획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면적 : 85,946 /  노후도 : 923%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정부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한국부동산원)를 통해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초 지자체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도록 컨설팅, 광역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관리계획을 평가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 국비시비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추진배경)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수요가 높으나, 열악한 기반시설, 각종 도시건축 규제사업 시행 한계 존재

   ☞ 노후주택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일정 범위의 관리지역을 지정, 블록별 정비계획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시행(9.21)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 혼재(노후건축물 1/2)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주거지로 노후주택 소규모 정비 필요*지역(10)

*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지정절차) 관리계획 제안(시장·군수등) 계획 승인(·도지사) 공공주도 주택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민간소규모정비 활성화

 

   ㅇ (계획제안) 시장·군수 등은 관리지역 내 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블록별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안

 

   ㅇ (계획승인) ·도지사주민공람, 도시재생·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가능성, 기반시설 적정성 등 심사 후 관리계획 승인

 

(지정특례)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최대 150)

   * (가로주택정비)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자율주택정비)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20세대 미만)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보도자료 :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원문 화일 다운로드 가능 
 

220728(조간)_서울외_지역_소규모주택정비_관리지역_후보지_11곳_선정(도심주택공급협력과).hwp
11.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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