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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7-23번지 일원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청주시 고시 제2008-98호(2008. 9. 19.)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
청주시 고시 제2020-262호(2020. 6. 19.)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1 - 454호(2021.12. 3.)로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개발사업
○ 명 칭 : 모충1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47-23 일원
○ 면 적 : 49,8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길 수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70-21,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 1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지참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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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건 폐 율 (%) |
용 적 률 (%) |
최고높이 (m) |
용도 | 비고 |
49,800 | 8,249.8285 | 145,577.3811 | 19.32 | 219.55 | 83.95 | 공동주택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 규 모 | 비 고 | |
공동주택 | 계 | 838세대(임대60세대 포함) | 지하3 / 지상15~29층 |
39㎡ 형 | 60세대 | ||
59㎡A 형 | 74세대 | ||
59㎡B 형 | 24세대 | ||
84㎡A 형 | 405세대 | ||
84㎡B 형 | 110세대 | ||
107㎡A 형 | 99세대 | ||
107㎡B 형 | 25세대 | ||
65㎡T 형 | 2세대 | ||
74㎡T 형 | 2세대 | ||
90㎡T 형 | 1세대 | ||
92㎡T 형 | 15세대 | ||
100㎡T 형 | 1세대 | ||
102㎡T 형 | 12세대 | ||
116㎡T 형 | 5세대 | ||
127㎡T 형 | 3세대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경비실,주민운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작은도서관,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 등 |
||
주 차 장 | 1,264대 |
9.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허가 등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 계획 | 비고 | |
종류(명칭) | 규모/면적(㎡) | ||
모충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합계 | 7,105.0 | |
도로 | 4,117.0 | ||
공원 | 2,490.0 | ||
주차장 | 498.0 |
10. 기타 언론발표 내용 정리
모충1구역은 지난해 2020년 12월 사업을 반대하는 측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
정비구역 해제신청 요건인 주민 과반 동의 요건 불충족.
청주시는 2020년 7월 개정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청주시는 2020년 7월 개정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20%의 해제 신청과 주민의견조사 50% 동의를 직권 해제요건으로 적용.
정비구역 해제 신청측에서는 위 조례 개정 전의 요건인 " 토지 등 소유자 40% 신청을 직권 해제요건" 적용을 주장
정비구역 해제 신청측에서는 위 조례 개정 전의 요건인 " 토지 등 소유자 40% 신청을 직권 해제요건" 적용을 주장
청주시는 법률 자문 후 개정된 신조례인 신법(新法)을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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