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청주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하여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022년 3월 70호로 84.2%(374호) 급감했다.
다만 또다른 지정 조건인 청약경쟁률은 아직 지정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 가격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 해제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6월 지정 후 2020년 11월에 한차례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 다른 조건은 지정요건은 벗어났으나 아직 쳥약 경쟁률 요건은 해제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주시해야할 부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