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기존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관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청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의회가 하는 것이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제안이유
○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과 원도심 고유의 장소성과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안 제5조, 제6조)
○ 보조금 지원의 범위(안 제7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조건(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4. 17.까지(1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parktop@korea.kr)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42)
▣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201-3099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91
지원조례 요약 (조례안 원문은 하단 다운로드 가능)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요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권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의 회복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도심경관지구를 말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후 건물”이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대 건물”이란 1876년부터 1970년 이전까지 세워진 건축적ㆍ역사적ㆍ사회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지붕, 옥상, 건물의 전면, 외벽, 담장 등 주변거리와 조화될 수 있는 외부환경시설 개선)
2.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3.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특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4.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② 근대 건물은 다른 건축물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원도심 권역 내에서 근대 또는 노후 건물 중 주택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원도심 권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원도심 권역 내에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시공하는지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의 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외부 수선은 5년, 공익시설 건축은 10년, 간판의 정비사업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②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권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사 보조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⑤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