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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보조금 지원금 조례안 검토

by 청주부동산정보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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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기존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관련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 근거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청주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청주시의회가 하는 것이니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본다.

 

1. 제안이유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과 원도심 고유의 장소성과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

지원 대상 및 선정방법(안 제5, 6)

보조금 지원의 범위(안 제7)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조건(안 제8, 9)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10, 1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4. 17.까지(10일간)

 

. 제출방법 : 서면, 팩스(fax), 전화, 이메일(parktop@korea.kr)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42)

전화번호 : 043)201-3091, 팩스번호: 043)201-3099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서식참조 : 붙임1

 

. 문의전화 : 043)201-3091

 

지원조례 요약 (조례안 원문은 하단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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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요약)

 

1(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부흥을 위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권역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原都心) 활성화란 도시발전에 따라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신도심 등 도심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권역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 등 관련 기능의 회복을 말한다.

2. 원도심 권역이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원도심경관지구를 말한다.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3. 노후 건물이란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축물을 말한다.

4. 근대 건물이란 1876년부터 1970년 이전까지 세워진 건축적ㆍ역사적ㆍ사회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지원 대상 등)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근대 건물의 외부 수선(지붕, 옥상, 건물의 전면, 외벽, 담장 등 주변거리와 조화될 수 있는 외부환경시설 개선)

2.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3. 옥외광고물 중 간판의 정비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원도심 권역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

2. 각종 특화·시책사업에 대한 우선 발굴 시행

3. 도시가스, 하수도 등 각종 생활환경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4.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조성

5.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6(지원 대상의 선정)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근대 건물은 다른 건축물에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7(보조금의 지원)

원도심 권역 내에서 근대 또는 노후 건물 중 주택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원도심 권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원도심 권역 내에서 신규 입주 사업자가 근대 또는 노후 건물의 외부 수선 시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문화ㆍ교육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시설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화 및 표준화된 간판을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8(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도면, 관계도서, 계약서, 확인서,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청주 원도심활성화 보조금 지원신청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0조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예정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 전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제출된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시공하는지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9(보조금 지원의 조건) 시장은 보조금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건물의 외부 수선은 5, 공익시설 건축은 10, 간판의 정비사업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권자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유사 보조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부정한 방법이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방세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서 보조금을 회수한다.

 

5 의안 1019-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한병수 의원 등 10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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