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이주자택지 공급 관련 공고를 하여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공고문 원본을 다운 가능하도록 함꼐 올려 본다.
1. 공급 대상 토지
공급용도 | 신청 | 조 성 필지수 |
면적(㎡) | 공급가격(원)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층) | 가구수 | 토지사용 가능시기 |
점포겸용 단독주택 |
A (80평형) |
24 | ~198.88이하 | 17,999,833 | 60% | 200% | 4층 이하 |
6가구 이하 |
2022.10. 이후 |
198.88초과~ 265이하 |
15,854,988 ~ 16,000,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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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초과 | 24,119 ~ 290,384 | ||||||||
B (100평형) |
10 | ~198.88이하 | 17,999,833 | ||||||
198.88초과~ 265이하 |
16,000,180 | ||||||||
265초과 | 20,038,500 ~ 21,776,800 |
2. 공급대상자(신청자격)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
3. 공급일정 및 장소(방문신청만 가능)
구 분 | 장 소 | 일 정 |
공급공고 | 지방일간지 및 경제지 인터넷 홈페이지 |
2022.06.23.(목) ~ 2022.07.22.(금) |
신청접수 | 원건설 현장사무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45-1) |
2022.07.22.(금) 14:00(신청 A) 2022.07.22.(금) 15:00(신청 B) |
현장추첨 | 원건설 현장사무소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리 145-1) |
2022.07.22.(금) 14:10(신청 A) 2022.07.22.(금) 15:10(신청 B) |
계약체결 | 충북개발공사 투자유치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한화생명 6층) |
2022.07.25.(월) 09:00 ~ 2022.07.29.(금) 17:00 |

4. 공급방법
수의계약 : 현장 추첨 결과에 따라 공급 필지 확정
5. 공급절차
① 신청 접수 | ② 필지 추첨 | ③ 필지 확정 |
공사가 정한 순번추첨 순위에 따라 순번 확인 후 장소 입장 | 신청A(265㎡) 추첨 후 신청B(330㎡) 추첨 실시 | 추첨 완료 후 필지 확정 확인 서명 실시 |
6. 계약체결
①계약금 납입영수증(공급가격의 10%)
②주민등록등본 1부(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시)
③본인 계약시[신분증, 인감도장 또는 서명(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계약시[(위임장:본인 인감날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④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해당자 반드시 확인 / 양식 별첨 : 매뉴얼 포함)
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2.02.28.)으로 인하여 계약시 제출 의무화(미제출로 인하여 과태료 부담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7. 대금납부 조건,
일시납부(무이자) 또는 2년 이내 분할납부(무이자) 중 선택
8. 기타 참고사항
①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향후 정부정책 또는 법령,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할 수 없고, 제3자가 전매를 받을 수도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토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며,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사업시행자(충청북도 및 우리 공사)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할 수 없고, 누구든지 전매를 받아서도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이에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와 전매받은 자는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의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매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