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은 여러가지 단계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곳 청주사모2구역 재개발 사업도 그 과정에서 각종 고소고발등 법적 분쟁이 있는 곳이었으나, 어쨋든 단계별로 하나하나 진척은 되고 있는 듯 하다.
우선 개괄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전체 흐름도를 보고
현재 고시된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파약해 본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
정관 등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진행할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으나, 그중 주목해야 할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양통지 및 공고, 분양 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 2.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 3.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4.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 5. 분양신청자격
- 6. 분양신청방법
-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 분양신청서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관리처분계획서
- 총회의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 까지가 매우 중요하며, 그 이후 단계는 사실 중요하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부터는 실제적인 공사 단계 이므로 전체 재건축 사업의 7부 능선은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청주 사모2구역 사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법적 절차를 한단계씩 이루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