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원도심 경관지구 높이 기준 관련 예외조항 신설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건축물 기준높이(최고높이는 130% 적용)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조례안이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20%(기존 250%), 준주거지역은 650%(기존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10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8층까지 허용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경관 유지와 관련해 사전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이 승인된 지역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추가했다.
남주동 일대처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20일 안에 공포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은 1년 만에 사실상 풀리게 된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11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원도심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원도심의 세부 구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내년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 무렵 원도심 일원 경관지구 및 높이 제한을 아예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원도심의 고도 제한 높이는
△충북도청·청주시청 포함 대로변과 대성로 서측 일반상업·준주거지역 등 근대문화1지구 57.2m(15층)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1·2종 일반주거지역 등 근대문화2지구 36.4m(10층)
△청주읍성터 내부 일반 상업지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역사문화지구 평지붕 17m·경사지붕 25m
△육거리시장 포함 서측 홈플러스 일반상업지역 등 전통시장지구 52m(13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