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재개발 관련 각종 분쟁 중 지난번 사모1구역 관련글을 올린적이 있는데요 오늘 글은 사직2구역 입니다.
지난번글 [ 사모1구역 보러 가기 ]
청주사직2구역 조합돠 업무대행사?
이번 글은 청주일보에 보도된 내용으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역주택조합 에서의 많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제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듯 합니다.
[ 기사 원문 보러 가기 ]
기사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주 사직2구역 조합원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청주 전역에 조합원 모집이라는 안내 문구없이 __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태와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까지 모집하는 것에 대해
청주시청에 수십 차례 민원, 항의하며 청주시장과 면담을 요청.
주택법 제 14조에 의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관임에도 청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합 피해상황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__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내줬으니 업무대행사가 조합재산을 지키지 않아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면 조합과 업무대행사와의 분쟁은 불 보듯 뻔 한 일이 아닌가라고 전하며 청주시는 피해자를 양산한 결과를 책임지라고 역설했다.
=> 이 부분은 조합과 업무대행사, 그리고 관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주시청과의 관계가 좀 애매해서 사실 이러한 피해를 행정적 책임소지를 들어 전적으로 청주시청에 책임을 문기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즉 조합의 비대위(여기 민원인들)원들도 본질적으로는 조합원이므로 어찌 보면 이 문제의 당사자이고, 청주시청이 개입할 부분이 일부 제한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 문제제기를 한 민원인 들의 요구사항은
조합과 업무대행사는 당장 사퇴하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집단 민원의 목표사항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업무대행사는 사직2구역 정상화추진위원장 *** 조합원을 무단침입,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금2억 1백원)를 했고*** 조합원도 무고로 고소했고
조합원들은 2021년 5월 20일 검찰에 진정서 제출했으나 __ 검찰은 __늑장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 부분은 기자님의 글을 두번 세번 보아도 잘 정리가 안되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업무대행사는 정상화추진위원장(***조합원)을 고소, 손해배상 청구했고,
*** 조합원도 업무대행사를 무고로 고소했고,
조합원들(대책위 쪽으로 보입니다.) 은 검찰에 진정을 했고 ,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의 임원을 처벌해달라는 것에 대하여 이것이 늑장 처리되고 있다.
라고 이해 되었습니다. 맞게 이해 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합원이 아니라서,, 단지 관심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업무대행사)에 납입한 피해금액이 220억에 달함에도 사업진행에 쓰여 지지 않았으며
조합이름으로 구매된 토지는 한필지도 없으며
업무대행사 명의로 구입된 토지 5여필지와 대행사 대표의 명의와 감사의 명의 토지가 있을 뿐임을 밝혔다.
=> 이부분이 핵심인 듯 합니다. 결국은 조합명의 토지는 한필지도 없고, 대행사 명의 5필지, 대행사 대표명의 토지, 감사 명의 토지등 토지 확보가 거의 안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이렇게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도
과연 조합설립이 가능했다는 이야기 인지, 또는 기사내용 처럼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이 가능 했다는 이야기 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으나
제3자가 보기에는 실제 핵심적인 쟁점이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듯 보여 해당 기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는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9월 설립돼 조합원 500여명을 모집했다. 그동안 220억원 정도를 걷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기재 되어 있군요.
다른 언론사 기사나 또는 다른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아야 하겠으나,
기존 조합원들과 대책위원회측의 조합원들, 그리고 업무대행사의 관계속에서
청주시청이 위법적인 절차(조합설립인가나 도시개발사업 지구 지정등)를 거친것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사직2구역 고시문을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청주 도시관리계획(사직2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 - 청주시 고시 제202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