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Q&A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Q3.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Q4.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Q5.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ㅇ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Q6.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지?
ㅇ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에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Q7.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나 ?
ㅇ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중개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