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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직1구역 재개발 사업의 진행 단계 중 관리처분계획이 이번에 인가 고시되었기에 해당 고시문을 요약해 본다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단 조합등 사업 시행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청주시 고시 제2022 - 220호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청주시 고시 제2021-3호 (2021.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되고,
2022-27호(2022.1.2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된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47-1번지 일원
○ 면 적 : 125,804.7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사직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호국로 150(사직동) (☎043-265-1131)
3.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2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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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1)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계획 (단위 : 세대)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
계 | 39 | 59A | 59B | 84A | 84B | 84C | |
계 | 2,482 | 126 | 707 | 189 | 742 | 356 | 362 |
조 합 원 | 627 | - | 20 | 59 | 112 | 356 | 80 |
일반분양 | 1,705 | - | 681 | 124 | 624 | - | 276 |
임 대 | 126 | 126 | - | - | - | - | - |
보류시설 | 24 | - | 6 | 6 | 6 | - | 6 |
2) 근린생활시설 공급계획
구 분 | 계 | 조합원 | 일반분양 |
세 대 | 22 | 6 | 16 |
다만 언론기사를 보면 2022년 5월 초 기준으로 조합 내부 간의 갈등이 아직 남아 있는듯 한데 이 갈등이 이번 관리처분계왹 인가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소 되었는지는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다.
조합 내부 갈등 관련 언론기사는 익명의 제보자의 제보를 인용한 기사여서 약간은 신뢰성이 떨어지지만 구체적 팩트는 시점에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청주 사직1구역은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4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과 대우건설로 예정돼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익명의 제보자는
몇몇 대의원들에 의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소집 발의로 인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 임시총회소집 발의로 인해 또 다시 난항을 겪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달 했다고 한다.
기사 내요에 따르면 5월8일에 임시총회가 열린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잘 해결되어 예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듯 하나 사실관계의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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