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제한1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7월5일부 해제지역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심의결과를 요약하면 ㅇ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 2022.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