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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2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과 투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규제지역 현황 비교(2022.9.26기준) 조정지역 과 투기과열지구중 일부에 대한 해제 (조정지역해제) 가 2022년 9월 26일 0시 부로 해제 되었다. 그에 따라 조정지역 과 투기과열지구의 각종 제한을 비교 정리해 보았으며 투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규제지역 현황을 정리해 본다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차이점 비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 가계대출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서민 •실수요자: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 • 실수요자: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6.. 2022. 9. 21.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7월5일부 해제지역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심의결과를 요약하면 ㅇ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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