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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방법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by 청주부동산정보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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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자신의매물을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다.

특이하게도 공인중개사법에는 간판부터 광고 문구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더.

 

이 글에서는 표시광고 방법에 대한 케트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5가지 항목 예시, 중개대상물 종류별 공통사항)

명칭 AA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BBCCDD건물 1 등록번호 123456
연락처* 02-123-4567 성 명* OO

소재지: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

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연락처만 가능 (이 외 다른 연락처는 표시 불가)

성 명: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대표자 성명과 병기 시 가능 (예시) AA공인중개사사무소 김ㅇㅇ(소속공인중개사 박ㅇㅇ)

 

󰊲 중개대상물(12가지 항목 예시, 건축물 기준)

소재지* EEFFGG아파트 0000 입주가능일* 000000
면적* 전용면적 : 84m2
(공급면적 113m2)
방 수/욕실 수 0/0
가격* 00천만원 행정기관
승인일자*
(사용승인일)
000000
중개대상물
종류*
공동주택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주차
거래형태* 매매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총 층수 00 방향* 남향 (거실 기준)

* 소재지

  • ·(단독주택) 지번 포함(단, 중개의뢰인 요청 시,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그 외 주택) 지번·동·층수 포함(단, 중개의뢰인 요청 시, 층수 저/중/고 표시 가능)
  •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층수 포함

* 면적:전용면적을 제곱미터(m2)’ 단위로 표시해야함

* 가격:단일가격으로 표시해야함

*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등)

* 거래형태 : 매매/교환/임대차/그 밖에 권리 득실변경

*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혹은 입주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해야함

* 행정기관 승인일자: 사용검사일/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 중 선택하여 세부 날짜를 표시해야함

* 주차대수 :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

* 관리비: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 해야함   단독주택의 경우,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방향:방향의 기준과 함께 표시해야함(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 기준)

 

중개대상물의 종류 중 건축물작성 예시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그 외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0-595) 및 가이드라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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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의 종류(5가지)별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요약표

. 공통 사항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5가지)

-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중개대상물 종류(5가지)별 명시사항 구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 중개대상물 유형별 상이

  • - (토지, 5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 - (건축물, 12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 및 욕실 수, 행정기관 승인일자,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 - (입목, 5가지) 소재지, 면적, 가격, 수종/수량/수령, 거래형태
  • - (공장재단/광업재단, 3가지) 소재지, 가격, 거래형태
중개대상물_종류별_광고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문답풀이) (Q&A =>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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