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에서 청주시가 2040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글을 올렸다.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안이고 해당 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는 만큼 도시발던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계획의역할을 한다.
2022.01.16 - [분류 전체보기] -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자료)- 청주시청 2021.08.기준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자료)- 청주시청 2021.08.기준
청주 도시기본계획의 지위 : ■ 상위계획(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등)의내용을수용하여 시군의 미래상 제시 ■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 2개 도심, 10개 지역 중심 위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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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2040 도시기본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은 일반 특정 지역의 향후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다.
원도심 경관지구 지정 계획 내용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2040 안은 청주시에서 1월 13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다.
당일에 청주시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중앙동과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 수 십 명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시청에 몰려와 항의하며 회의장인 대회의실에 진입하기 위해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은 청주시가 원도심에 대하여 경관지구 지정을 통하여 청주 도심의 입체적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청주시의 원도심인 중심여가지역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계획 규정에 따르면
시청과 도청을 포함한 대로변인, 대성로 서측(일반상업지역)에는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한 주성초등학교 와 청주공고, 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2지구)에서는 10층까지,
그리고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지구)은 13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청주읍성터 내부인 역사문화지구에는
4~5층까지 높이를 제한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여론과 주민의 반발이 심해지자 심의 당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주민들의 반발에 원도심 경관지구 안건에 대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국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해당 계획안은 청주시의회까지 통과하고 실제적인 조례 공포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다.
원도심 경관지구 계획이 나오게 된 배경
청주시의 도시계획과정에서 기존에 구도심인 청주시내권(청주시청, 충북도청 청사 주번)에 초고층아파트가 계속적으로들어서면서 원도심내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훼손 이 심각하게 되고 청주의 상징인 우암산 등이 시내에서 가려지는문제가 발생하는등 우암산 조망권 문제는 물론 스카이라인 등 경관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015년에 도로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폐지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문제로 시에서는 원도심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하여 연구결과가 지난해 10월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석달만에 주민공람, 주민설명회에 이어 여론조사까지 모두 마쳤다.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던 기본계획은 주민들의 반발과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반발로 불투명하게 되었으나,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청주시의 미래상에 대한 협의와 절절한 보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할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