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차읍1 청주시 오창읍 오송읍 조정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청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청주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하여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 2022.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