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금동의서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9.14.부 개정 사항 정리 민간임대주택 등록 임대인의 보증가입 면제사유 규정( 49 7 ) O (면제사유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변제 금액주 이하이고 보중 미가입에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면제 가능 ▶ 시기•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상이하며, 담보물권(근저당권 등) 설정된 경우 해당 물권 취득시점의 최우선벼제금 적용 -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에 면제사유로 규정 - 임차인의 알권리 보장과 최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1/2의 범위 내에서 배정 받는 한계를 고려, 임차인의 보증 미가입 동의 필요 ▶ 담보물권 설정된 경우 해당 물권 설정시점의 최우선변제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 필요(양식 : 참고3) * (사례) ’20.9.1. 근저당권.. 2021.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