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보증미가입1 임대보증 가입 강제 및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임대인의 임대보증 미가입 처벌 강화와 외국인 임대업 등록 서류 개정, 오피스텔의 임대사업 등록 가능 면적 확대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 ➊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사유 구체화(시행령 제5조 제5항)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 보증 미가입 사유 ; 일부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 집주인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 .. 2022.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