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1 임차권등기 명령이 임대인에게 도착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 필요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서 기존에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후에도 그 결정문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에 해당 법률 개정안이 6.21에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