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주원도심1 청주 원도심 아파트 높이제한 해제 조례 통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7일 원도심 경관지구 높이 기준 관련 예외조항 신설을 뼈대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6㎢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건축물 기준높이(최고높이는 130% 적용)를 근대문화1지구 44m, 근대문화2지구 28m, 전통시장지구 40m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