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지역3 조정지역 해제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점과 투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규제지역 현황 비교(2022.9.26기준) 조정지역 과 투기과열지구중 일부에 대한 해제 (조정지역해제) 가 2022년 9월 26일 0시 부로 해제 되었다. 그에 따라 조정지역 과 투기과열지구의 각종 제한을 비교 정리해 보았으며 투기지역을 포함한 전국 규제지역 현황을 정리해 본다 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차이점 비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금융 - 가계대출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서민 •실수요자: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 • 실수요자: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6.. 2022. 9. 21.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 7월5일부 해제지역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재검토 심의결과를 요약하면 ㅇ (지방권) 위원들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 아울러,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 2022. 6. 30. 청주시 오창읍 오송읍 조정지역 해제 국토부에 건의 청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청주시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을 이번에 해제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안정을 위하여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청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은 0.39%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3%)보다 낮아 지정요건을 벗어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분양권 전매량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444호에서 2.. 2022.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