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네오테크밸리 산업단지로 인한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신영이 추진하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산업단지 개발 청주시는 가칭 ‘네오테크밸리’ 개발 예정지역인 청원구 오창읍 일대를 2024년 10월 3일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1. 제한지역 : 청원구 오창읍 각리, 기암리, 농소리, 신평리, 양청리, 중신리, 탑리 및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 2. 제한면적 : 4,441,267.2㎡ 3. 제한기간 : 2021. 10. 4. ~ 2024. 10. 3. (3년) (고시일 2121.10.01.) 4. 지정 사유 - 사업대상지는 개별입지공장 등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고, 향후 청주 네오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어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