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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규정3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방법 (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공인중개사가 자신의매물을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할 때에 지켜야할 준수사항이 있다. 특이하게도 공인중개사법에는 간판부터 광고 문구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더. 이 글에서는 표시광고 방법에 대한 케트리스트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본다. 󰊱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5가지 항목 예시, 중개대상물 종류별 공통사항) ① 명칭 AA공인중개사사무소  ② 소재지* BB시 CC동 DD건물 1층  ④ 등록번호 가123456  ③ 연락처* 02-123-4567  ⑤ 성 명* 김OO  ② 소재지: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예시)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 (○) ③ 연락처: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 연락처만 가능 (이 외 다른 연락처는 표시 불가) ⑤ 성 명: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대표자 성명과 .. 2022. 1. 16.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 문답풀이 Q&A )- 광고 표시 규정 일반 사항, 대상물 표시규정 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내용중 중개사무소 표시 관련사항 Q&A Q8.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규정 위반사항 적용을 제외함 Q9.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를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 2022. 1. 15.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 문답풀이 Q&A )- 광고 표시 규정 일반 사항 󰊱 표시·광고 규정 적용에 관한 일반사항 Q&A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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